"최저임금 따르지 않겠다" 소상공인 불복종 확산

이정우 기자

2018-07-13 10:41:41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편의점 가맹점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14일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인상 쪽으로 결론이 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인상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을 모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스스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개별 업종별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절박한 염원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공동휴업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폐업 직전의 편의점이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등을 주장했다.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오후 10시 이후 야간수당을 1.5배로 늘려야 하는데, 이는 편의점 문을 닫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전편협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물건 값을 5% 올리는 ‘야간할증’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각각 차지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보다 적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3% 감소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11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한다.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할 예정이다. 만약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0시에 바로 15차 전원회의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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