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체불 후 도주 사업주 구속 등 엄정 법집행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16.4%)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체불액 및 체불 피해근로자수가 각각 10.8%, 9.3% 증가한 점을 감안,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7년 12월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2716억원 대비 10.8% 증가한 3011억원 발생했고, 피해 근로자수는 전년 동기 6만3778명 대비 9.3% 증가한 6만971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체불이 많이 발생한 취약사업장(감독관 1인당 4개소 이상 선정․관리),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지도 (104개사)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제고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전개한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최고한도 최고 7천만원, 담보 1.2%, 신용보증 2.7%))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체불청산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체당금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등이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051-853-0009)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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