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장기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장기임대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고할 때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줄고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때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 전문인력 요건도 ‘부동산 관련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