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서울 면적의 1.38배, 비용 145조원…정비 시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한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면적의 1.38배인 총 833㎢, 약 7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들을 집행하게 되면 총 145조원(보상비 63억원·공사비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되는 점을 감안해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하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밖에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반영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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