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도 한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후행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표면상 사업자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벌써 20년을 넘게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허공을 떠돌고 있을 뿐이다. 그 사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부당한 업무 지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며 어떤 권리행사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는 너무나도 시급하다. 산재보험 전면 적용, 고용보험 혜택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지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지니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대책이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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