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철저히 보장해야”

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과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하여 꾸준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는 다섯 명인데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 뿐이라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할 때, 수화통역인의 통역 대상이 헷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자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참정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꼭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후보자 간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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