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그간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 없다보니, 장애인의 ‘복지’ 문제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본법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복지 관련법에 함께 뒤섞이게 되는 혼란스러움이 발생돼 왔다"며 "더구나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과 관련된 18개의 법률들은, 그때 그때 개별적 욕구들을 반영하며 제•개정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간의 체계성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의 제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그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기본법과 개별법의 법률체계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장애인 관련 법률들의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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