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투데이와 공동으로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은 연세대 연강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임영호 화훼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명절 이전 4주간 농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액이 963억 7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7억 1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22.1%나 급감했다.
부류별로는 축산물이 483억 5000만원에서 365억 2500만원으로 24.5%가 줄어들었으며, 인삼ㆍ버섯 등 특산물이 23%, 과일이 20.2%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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