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영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아직 우리사회에 징벌적배상제에 대한 적용사례가 익숙하지 않아, 징벌적 배상제 실화를 다룬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영을 주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제작돼 16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낼 ‘에린 브로코비치’는 많은 법적 지식 없이 1993년 거대 기업 PG&E와의 법적 분쟁에서 PG&E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미국의 변호사 사무소 직원 에린 브로코비치-엘리스(Erin Brockovich-Ellis)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번 ‘에린 브로코비치’ 상영회는 박영선 의원이 주최하며, 김태훈 팝컬럼리스트의 작품 소개가 함께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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