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표는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명목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 할 수 있겠나”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과 사법부가 공모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며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다는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다. 한명숙 총리는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폭로했던 권은희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거꾸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정의와 원칙이 서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억지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우리 당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정의의 편에서 우리 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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