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CDC는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예외 없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서약서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 가능 시점은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산정해 결정된다. DRC 출국 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약서는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제출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이라도 대표자가 한 장의 서약서로 일괄 제출할 수 없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승객은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서약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12월 19일(한국시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대한항공에 대한 온라인의 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의 포스팅은 1만 6,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5.10.01~10.31) 1만 5,778건 대비 982건 6.2% 증가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관심도 증가에 대해 "10월 황금연휴 및 4분기 여행 수요 증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완료 기대감 및 대형 호재, 3~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및 증권가 주목, 항공사 브랜드평판 분석 이슈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예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glay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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