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금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소득·나이 조건 없이 전원에게 전달된다. 올해 7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군민이 대상이다.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도 운영한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읍·면 담당자가 각 마을을 찾아가 1차 전달을 진행하며, 미수령자는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면 된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지급받아야 하나, 세대원이 대신 받을 때는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이 필요하다.
지급 수단은 고흥사랑상품권(종이형)이다. 관내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원은 기존 예산 구조조정과 군의회 협조를 통해 확보됐다. 고흥군은 누리집과 마을 방송으로 상세 절차를 안내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와 협업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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