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폼 상고 기각…4년 분쟁 마무리

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최근 명일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LX하우시스는 페놀 발포체 제조기술과 알루미늄 표면재 관련 특허 2건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알루미늄 표면재 특허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연이어 무효 판단이 내려지면서 LX하우시스가 상고를 포기해 무효로 확정됐다. 명일폼은 2022년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특허법원 5부는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페놀 발포체 제조기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특허법원은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중합 기술 및 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점이 유효성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 심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명일폼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유효성이 최종 확정된 특허는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다. LX하우시스가 국내 최초로 친환경 및 고단열 성능 PF단열재를 양산화한 핵심 원천기술로, 단열 성능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건축자재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LX하우시스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한 동시에 업계 전반에 원천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IP)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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