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0조 파업' 담판 돌입...사후조정 내일까지

최용선 기자

2026-05-18 09:16:51

핵심 쟁점은 성과급 명문화, 업계 '성과보상 체계 둘러싼 구조적 논쟁' 해석
이재명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파업 악영향 우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 "오늘 중 조정안 나오기는 어려워"
수원지법, 사측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협상 결과 영향 미치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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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최용선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 아래 막판 협상에 나섰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이번 협상 결과가 향후 노사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12일 열린 1차 조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재개된 협상으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조정 자리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는 최승호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과 새로 교체된 사측 대표교섭위원 여명구 DS피플팀장이 참석했다. 통상적인 실무 조정과 달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협상 무게감도 한층 커졌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OPI) 지급 기준의 명문화 여부다. 노조는 현재 연봉의 최대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 구조를 재검토하고,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성과에 따른 보상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지급 공식의 제도화는 경영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삼성전자의 성과보상 체계 전반을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산업계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수출 감소, 협력업체 경영 부담 등을 포함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파업 기간과 생산 차질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우선하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협상장 안팎의 분위기는 여전히 복잡하다. 노조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론과 협상론이 교차하고 있고, 회사 역시 제도 개편이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올해 임단협을 넘어 향후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라며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후조정을 중재 중인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전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며 "오후 각자 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늘 중에 조정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은 양측 입장 확인, 오후 양측 수정안 제시 후 검토 그리고 다음날인 19일 최종적으로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결국 중노위의 사후조정은 오늘을 넘겨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노조 측의 총파업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사측의 일부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상황에 따라 노사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는 결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최용선 빅데이터뉴스 기자 cys4677@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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