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다변화 추진 중 협력사 도면 제3자 제공"
![[사진=HD건설기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219162937006930ecbf9426b211234196138.jpg&nmt=23)
19일 업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HD현대건설기계와 관련 임직원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상고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원심은 회사 측에 벌금 5000만원, 임직원들에게 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쟁점은 협력사가 작성한 하네스 제작도면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회사 측은 해당 도면이 자사가 제공한 회로도·라우팅 도면·기술표준을 단순 취합한 자료에 불과하며 제작에도 큰 기술적 기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품질 개선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참고 목적 제공이었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면 성립한다고 전제한 뒤 해당 도면에는 전선 위치와 분기점, 형상·길이·굵기·색상, 커넥터 규격, 제작 및 검사 방법 등 제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돼 있어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협력사들이 기존 회로도와 라우팅 도면을 종합해 하나의 도면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설계상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수정사항을 반영해 왔다고 봤다. 단순 취합 자료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회사가 하네스 납품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해당 도면을 제공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는 협력사들과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신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임직원들의 고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도면이 협력사의 기여를 통해 작성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이 주장한 내부 교육 및 관리·감독 체계 역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협력사의 기술적 기여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협력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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