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가 발효된 경우 등에만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통계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은 곧바로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여수해경 관할 내 2인 이하 어선에서의 해상추락 사고는 총 5건(5명) 발생했고,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일에도 여수시 묘도 남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간 충돌사고 시 2명 승선 중이던 어선의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해상추락하였으나, 충돌한 상대 어선이 신속히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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