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청소년 보호 위한 법적 규제 강화 추세

이병학 기자

2025-10-14 09:00:00

아청법처벌, 청소년 보호 위한 법적 규제 강화 추세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총 6,800여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유포와 성매매 유인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에도 ‘디지털 성착취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아청법처벌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인천지방법원은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시도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엄중 처벌했다. 이는 비접촉 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의 유인이나 대화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다.

현행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음란물 제작·유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의제되며, 성매매 알선이나 유인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란물 제작·배포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청법처벌은 단순히 성행위 여부가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접촉 목적, 대화 내용, 접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채팅앱·SNS·메신저를 통한 접근이 늘어나면서 ‘범행 시도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범죄의도나 계획성이 드러날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되,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감형 폭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나 봉사활동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모든 성적 접근은 법적으로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사소한 대화라 생각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상에서의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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