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동시 지급

박경호 기자

2025-09-18 17:02:47

1인당 10만원, 오는 22일부터 신청 접수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동시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7월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이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일 이후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이며,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군민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순읍은 군민생활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어울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이 동일한 만큼, 군민이 한 번에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화순군은 혼잡에 대비해 화순읍 접수처 4개소에는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하고, 화순읍 지역에 국한하여 신청 첫 주(9월 22일~27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