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채팅 앱을 통한 최초 접촉이 51.1%로 과반을 넘었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발전된 사례도 72.2%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 성범죄로 확대되는 구조이며, 미성년자 어플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불리는 위험한 패턴이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미성년자 대상 ‘어플 만남’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착취물 제작을 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피해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도 적용될 수 있어, 미성년자 어플 만남 행위 자체가 다수의 법률에 걸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디지털 증거 신속 확보 - 채팅앱, 메신저, 위치 추적 기록, 대화 로그 등을 보존해야 하며,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 원본 전문을 확보 ▲초기 보호조치 및 신고 체계 활용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법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응급 보호 조치를 신청 ▲법률적 대응 전략 마련 – 피고소인 측에서는 고의성 부존재 주장, 만남 배경 및 교제 동기를 해명하며 형량 감경 여지를 확보, 피해자 측에서는 정황·채팅 내용·만남 장소 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교사·가족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심리 지원과 보호 조치 병행 – 피해 아동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전문 상담, 학교 복귀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치유 과정 입증과 같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미성년자 대상 어플 만남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디지털 그루밍으로 시작된 접촉이 성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과 법적 대응 모두 중요하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보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속한 개입이 필수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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