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쟁탈전 벌이나…소비자 혼란 '우려'

최효경 기자

2025-07-03 15:01:56

배민, 교촌치킨 단독 입점 추진…본격 '1위 지키기' 나서
교촌치킨 "가맹점주 90% 이상 동의, 구체적 조건 논의 중"
배민 vs 쿠팡이츠, 대형 프랜차이즈 '모시기' 경쟁 시작 ?

챗GPT 생성 이미지.=최효경 기자
챗GPT 생성 이미지.=최효경 기자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배민)이 국내 '톱3'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과 단독 입점 협약을 추진하면서 요식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두 대형 사업자 간 동맹을 두고 배민이 2위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배민 온리(가칭)' 정책을 기점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 '대형 프랜차이즈 모시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는 별개로 단독 입점 경쟁으로 인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배민 단독 입점 응하면 수수료 깎아준다…"가맹점주 90% 이상 동의"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자사 앱에 입점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과 단독 입점에 관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쟁 배달 앱 대신 배민에 단독으로 입점하면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배민이 제공하는 중개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 배달 앱에 동시 입점하며 이중, 삼중으로 부담했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서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은 입점 점포 매출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7.8%까지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배민 측이 먼저 단독 입점과 관련한 협약을 제안한 이후 가맹점주 90%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민이 '온리 배민' 카드를 꺼낸 것은 배달 앱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유지해 온 1위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결과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지난 1월 2261만명에서 5월 2240만명으로 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쿠팡이츠는 1002만명에서 1111만명으로 10.9% 증가했다. MAU는 한 달 동안 특정 서비스를 1번 이상 사용한 사람의 숫자다.

단순히 MAU만 놓고 보면 여전히 배민이 쿠팡이츠보다 2배가량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쿠팡이츠의 성장 속도다. 지난 2019년 5월 후발 주자로 배달 앱 시장에 뛰어든 쿠팡이츠는 지난해 3월 요기요를 제치고 MAU 기준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MAU 1000만명을 돌파했다.

◆위법 소지 없다지만…영세 프랜차이즈·소비자엔 독?

배민의 단독 입점 정책은 정확히 쿠팡이츠를 겨냥하고 있다. 배민이 교촌치킨에 제시한 입점 철회 대상 업체에서 업계 3위 요기요와 공공 배달 앱 '땡겨요'는 제외될 예정이다.

배민이 사실상 쿠팡이츠만을 입점 철회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위법 논란도 피하게 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민이 경쟁 업체 전체를 상대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비록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영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소비자에게는 배민 온리 정책으로 인해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민과 교촌치킨의 협약을 시작으로 배달 앱 업계 전반에 단독 입점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안정적 매출을 보장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력이 비교적 낮은 영세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여전히 다수 앱에 동시 입점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떠안을 수 있다.

또한 배달 앱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무료 배달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에 따라 이용 앱을 변경하거나 여러 앱을 이중 구독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예컨대 쿠팡이츠 멤버십 가입자가 교촌치킨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면 배달료를 내고 배민이나 직영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배달 메뉴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늘어난 상황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달 물가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배민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배민 온리 서비스는 강제되는 내용이 아닌 모든 가맹점주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가맹점주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함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일부 가맹점주 혹은 소비자 부담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주 상생 방안과 고객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서비스 론칭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입해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주문 확대 및 매출 증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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