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총 8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가 있다. 바로 마약사건으로 과거에는 먼 나라나 특정 계층만의 일로만 여겨졌던 마약이 최근에는 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이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돼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혐의를 받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마약은 중독성도 상당하고 사회적으로 미치게 될 악영향까지 고려해 특정 법안으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의 경우 종류와 행위가 어떠하냐에 의해 처벌이 상이해지는데 단순 투약 외에도 제조, 밀수, 매매 등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겠고, 나아가 영리목적을 가졌다거나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은 더욱 가중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압박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소명해나가기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추가로 만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정 최고형에 달하는 사형까지도 구형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마약범죄로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 사건의 초기부터 적법한 대처를 현명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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