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고소, 적극적인 대응 통해 안온한 일상 복귀해야

이병학 기자

2024-11-14 09:00:00

데이트폭력고소, 적극적인 대응 통해 안온한 일상 복귀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2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전 무렵까지 약 2년간 B씨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때도 여러 번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 B씨가 경찰에 3차례 신변 보호를 신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역시 신변 보호 기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은 가족 외로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하지만 이렇듯 친밀한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범죄가 있어 논란이 되고는 한다.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뜻한다.

이는 가해자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범죄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당했을 때와 주변 지인 및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모두 알고 있을 때가 그러하다.

데이트 폭력에서 언급되는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하는 특수 폭행, 해당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말할 수 있겠으며 말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특수협박도 함께 포함되겠다. 다만, 연인이기에 폭행 이후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개선시키는 사례가 다수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피하고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데이트 폭력을 단절시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범죄자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증거가 없는 과거의 데이트 폭력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사자들의 관계 및 가해행위가 계속 지속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과거의 폭행도 처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데이트 폭력 고소 등 적절한 대응을 안전하게 진행해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안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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