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금리 0.7%, 8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으로는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및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오는 8월 2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인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3,203명에게 1,228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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