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고소 내용의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내려질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4-07-15 09:00:00

악성댓글고소 내용의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내려질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가수 A씨가 악성 게시물에 대한 1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 후 1차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경고를 남겼다.

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에게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댓글과 관련한 문제는 과거에도 존재했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의 발전으로 온라인 접근성이 좋아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것은 물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곤 하지만 가볍게 내뱉은 말과 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의 발언과 별개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성 댓글 고소를 당한다면 대게 욕설 및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처벌의 강도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보다 더 큰 범위를 아우르는 범죄로, 그 내용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모욕죄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모욕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모욕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댓글에 단순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면 모욕죄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범죄는 인터넷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댓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연루되지 않은 편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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