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란 법률혼 배우자를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13헌바119)하고 있으므로,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 법제하에서는 동성혼 배우자에게 상속인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커플이라면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1인에게 상속인 지위를 인정해 줄 현실적 필요성은 존재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역시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대신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그에 반해 동성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족급여 권리조차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고등법원 판례를 통하여 동성혼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사회보장 권리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동성 부부에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동성혼 배우자의 지위를 최초로 인정했다고 평가되는 판례이다.
이처럼 점차 동성혼 배우자의 부부로서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동성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전향적인 판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포용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평등권과 재산권이라는 관점에서 동성혼 배우자의 상속권 기타 배우자로서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동성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동성혼 배우자의 상속문제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동성혼 배우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속문제에 관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상속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보다 쉽게 풀이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유튜브 ‘법선생tv’를 운영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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