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혐의 받기 쉬운 선거법 범죄, 법률가 조력 구해 적극 대응해야

박경호 기자

2024-04-15 09:23:38

위반 혐의 받기 쉬운 선거법 범죄, 법률가 조력 구해 적극 대응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보면 크고 작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한 위법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행위나 흑색선전도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이며,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선거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와 제251조를 들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 게재를 방해하거나 부착된 것을 훼손 또는 철거할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 비방죄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JK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후보자는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에도 당선 무효 처리가 되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인될 수 있을 행위에 대해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관련 내용이 복잡한 만큼 사소한 행위로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JK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 사건의 대응을 위한 선거법 대응팀를 만들었다. 본 대응팀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및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한 최성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김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방법원 판사 및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거친 김수엽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선거사범 수사에 많은 경험을 가진 경기북부경찰청 출신 차형일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본 대응팀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선관위의 조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 재판 대응뿐만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 등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의 방어권 행사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법무법인JK 최성완 대표변호사는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자들간에 많은 고소, 고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선거인이나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협박이나 투표용지 훼손 등 과거부터 처벌되던 행위 외에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AI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 합성영상(딥페이크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게시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I기술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가상, 합성 영상을 만들거나 이를 온라인에 유포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경찰 출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법인JK가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선을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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