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회는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하 전비총) 주최로 열린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총궐기대회’로 전국임대인연합회, 특정건축물총연맹 등 2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모여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피해사례 호소 등 30년 넘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태와 감독기관의 묵인을 비판하며 양성화법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국회 앞, 국토교통부 청사 앞 등 올해 들어 6번째다.
이들은 위반건축물의 본질적인 근절과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규제에 동의하며, 원발자(위반건축물 최초 건축주)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말하고 있다. 특히, 30년간 반복되고, 10년간 계류되었던 양성화법을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양방향 정책의 필요성을 말했다.
실제 피해자 사례에 따르면 최초 건축주가 아닌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영구적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뒤늦게 위반건축 사실을 알게되어 이행강제금 영구부과 및 대출 규제, 강제 경매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마찰을 빗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여러 국토전문가들도 이러한 부작용과 정부의 행적편의적 행정에 대해 비판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기점으로 여·야할 것 없이 발의에 동참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집회를 주관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국가와 감독기관이 30년 넘게 위반건축물을 방치하고 묵인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양성화법 등 양방향 정책을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과거 정부가 양성화법을 5차례 주도하여 실행했지만, 대부분 1980년도에 적용됐다며, 현재 혼란스러운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융통성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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