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채무, 업무, 이웃 간 분쟁 등 폭 넓게 적용돼

박경호 기자

2024-03-08 09:00:00

스토킹처벌법 채무, 업무, 이웃 간 분쟁 등 폭 넓게 적용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8년 전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 아내를 스토킹 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 아내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이혼한 이후에도 B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설령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는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층간 소음 복수를 하고자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소리들을 송출한 40대 부부 중 남편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애정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채무, 업무 관계, 이웃 간 분쟁 등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살펴 혐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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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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