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운영, 단순 알바생도 처벌 불가피

박경호 기자

2024-02-06 09:00:00

불법게임장운영, 단순 알바생도 처벌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 조직에 지속적으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15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3명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유통하고 유통 계좌 내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유통을 알선하거나 유통하고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게임장, 사행성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운영자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중 단속에 걸릴 시, 운영자를 비롯하여 직원, 이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의 경우, 참여 횟수나 금액 등에 의해 상습 도박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건물을 임대해 주었을 때 성립되며,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자신이 직접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임대해 주었을 때 건물주가 불법 도박장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불법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단순 업무를 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게임장이 단속에 적발되면 실제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까지 역시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행성 게임장은 평균적인 기준보다 많은 임금을 약속하고 대부분 일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당장 급전이 필요한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이 혹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업무를 담당했고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게임산업 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무엇보다 불법 게임장 운영,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 만큼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사건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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