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도박 규모 100조원 넘어서... 2019년 대비 26% 증가
온라인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범죄 해마다 늘어나
김한솔 변호사 “사행산업 근절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그중에서도 불법스포츠도박범죄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단 검거 건수는 112건으로, 2019년 67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청소년 도박사범의 수도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는 불법스포츠도박의 대다수가 고도의 기술이나 분석을 요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스포츠경기에 배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복권위원회 등과 같이 합법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사이트를 제외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사이트는 모두 불법도박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불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중 적발된다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도박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상습 정도나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주목할 점은 불법스포츠도박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도박장을 개설한 이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형법 제247조(도박 장소 등 개설)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을 시작했다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불법스포츠도박범죄는 처벌수위도 높지만, 도박에 중독될 경우 가산을 탕진하거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어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범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을 통해 중독치료를 받고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불법 사행 산업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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