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인정 받으려면

박경호 기자

2023-10-30 09:00:00

성격차이이혼 인정 받으려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로, 25% 정도를 차지한다. 인생에서 큰일이 벌어졌을 때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데,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르다는 걸 느끼면 성격 차이라고 표현,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격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하기 힘들 수 있다.

일단 이혼 당사자 양측이 성격차이를 느껴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부부 상호 간에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사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조롭게 성격차이 이혼을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조건에 대해 타협하지 못할 때에는 이혼소송이 불가피하고, 이때에는 성격차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성격차이가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의 차이일 뿐 명백하게 혼인 관계를 위협하는 유책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격차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고 있거나 아예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이 일어난다면 얘기는 다르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혼인 불가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이혼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주장 정도로는 재판부가 이혼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혼 조건에 대해 상호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크고 중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 등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협의를 통한 성격차이 이혼과 재판을 통한 성격차이 이혼은 그 어려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절차에 맞는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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