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에 대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와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내방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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