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유언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라는 제도를 통하여 재산을 이전한다면 이 또한 생전에 이루어지는 상속이라 할 수 있고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먼저 재산을 받는냐 사후에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망인의 재산이 생전 및 사후에 산술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완벽한 상속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민법상 법정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녀들보다 5할을 가산한 1.5 비율의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자식의 부양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방기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부는 평생 반려자로서 배우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정을 형성하고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누구도 그 부당성을 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과 관련하여 자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형평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하더라도 완벽한 공평함을 따지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보통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리잡기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반드시 산술적으로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형제간 우애가 좋고 화목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상속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상속이란 산술적으로 공평한 부의 이전이 아닌 가족 공동체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도 섭섭하지 않은 재산의 분배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할수록 사후 자녀들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보다는 자녀들의 영향력이 많아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상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여와 유언을 통하여 미리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공평한 상속계획을 세우더라도 자녀 중 누군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이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보장되는 상속분 즉, 유류분(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보해 주는 등 사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상속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율샘(대표 허윤규, 김도윤)은 “상속분쟁은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오히려 상속인들간 서로 생각하는 사소한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등 우리 법이 정한 상속법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속계획을 세워야 하고, 특히 유언을 하더라도 그 법정방식이 엄격하여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결여하는 경우 또 다른 분쟁거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부의 이전에는 항상 상속·증여세 등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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