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명백한 범죄이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같다고 보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동일하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여부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그러므로 준강간 고소를 놓고 ‘오해만 풀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실형에 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까지 명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준강간죄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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