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피해회복 가능

박경호 기자

2023-06-28 09:00:00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피해회복 가능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계약만료를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갭투자를 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유지하고 싶지만 세입자는 떨어진 전셋값으로 연장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전셋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전세 기간 동안 투자하거나 따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추후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빚을 내어 집을 사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를 보전하지 못해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즉,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럼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 전세금을 돌려줄 줄 것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승소할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승소하고서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때 가압류 등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므로 분쟁 초기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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