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이혼절차, 깊이 있는 상담 통해 진행돼야

박경호 기자

2023-06-21 11:20:00

막막한 이혼절차, 깊이 있는 상담 통해 진행돼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딱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워낙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통계적으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혼자의 입장에서는 이혼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상당수는 주변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자신도 배우자가 미운 적도 많았지만 정말 이혼까지 하기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이혼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무수히 많은 이혼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이나 정작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막막하기 그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일단 부부가 둘다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하는 것은 우선 생각해보아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도 부부가 같이 이혼을 하겠다고 합의를 한다면 가정법원에서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는 것이다. 다만 순간적인 감정에 기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혼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이혼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법인 늘품 이혼변호사의 설명이다.

자신도 이미 부부간의 신의는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내려고 하거나 양육권이나 양육비에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이혼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던 간에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간통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부당한 대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잘못들을 이혼소송에서는 유책행위라 한다. 기본적으로 유책행위를 한 자는 이혼청구권을 가질 수 없기에 자신이 아닌 배우자의 유책행위 인해서 부부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혼사유의 입증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인용판결만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유책행위 그 자체에 따라 입게 된 기혼자의 정신적 고통, 바라지 않던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를 이혼위자료라 하는데, 결혼생활이 길수록, 유책행위 정도가 클수록 높게 배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맞게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주장하는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기여를 많이 하였는지를 타당하게 입증하는데 소송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결혼생활 동안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을 부양한 측이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결혼기간이 길었다면 평균적인 소득의 가정에서는 사실상 반반씩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측에서는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지만, 반대로 재산분할 방어를 하는 측에서는 본인의 독자적인 노고, 기여가 훨씬 높았다는 점을 타당하게 입증해내야 한다.

이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상당수의 기혼자들이 이혼준비를 혼자서 하다가 시기에 맞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면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안전하게 이혼상담을 받고 이혼진행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 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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