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해 얼마 전에는 대기업 회장이 이혼하며 특유재산인 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끌었다. 해당 주식은 사업용 재산으로서, 부부의 사적인 분쟁에 좌우될 위험이 있는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재산의 성격, 취득 시기, 부부의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은 달라질 수 있는 바. 특유재산을 포함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본인 상황에 적합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재산분할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이다.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 때문에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부동산은 공동 재산에 포함한다.
강윤석 변호사는 “단, 주식이나 부동산이 상속, 증여로 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면 특유 재산이 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혼재산분할 대상 중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로 포함시킬 수 있다.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변호사는 “즉 주식을 포함한 일방의 특유재산은 취득 시기, 주식의 성격, 기여도 등 여러 부분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강윤석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대법원에서도 가상 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으로 인정한 바.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대의 가상 화폐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확인하여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현재 가상화폐 자산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강윤석 변호사는 “가상 화폐 특성상 가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가상 화폐 일부를 지급 받는 방식, 사실심 변론 종결시 시세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는 방법 등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윤석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상대의 재산을 발견하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가상화폐나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혼 재산분할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대응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정당하게 본인 몫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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