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또는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는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356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361조).
또한 횡령, 배임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덧붙여 취득액 이하에 준하는 벌금형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규모, 배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 간의 인적관계 등이 밝혀져야 하며, 범행의 고의성도 입증되어야 한다. 범죄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가 금전적인 손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추상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배임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당사자간 피해규모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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