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선처 위해 객관적 양형자료 준비돼야

박경호 기자

2023-05-17 11:17:57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선처 위해 객관적 양형자료 준비돼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속 기준부터 처벌 수위까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도로교통법상 주취 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및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해를 수반하는 민사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유무, 동종 전과 유무,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된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선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 객관적인 양형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선처를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들 수 있다. 두 서류 모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반성문은 본인이, 탄원서는 가족 및 지인 등 주변인들이 작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성문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인 만큼 진부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면 사실상 감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핵심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인데 이때 지나친 감정 호소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본인의 사정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된다.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탄원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때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일반적인 양형자료들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위 자료들은 여러 양형요소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며 누구나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합의서, 처벌 불원서, 변호인 의견서, 차량 매각 서류, 음주운전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 및 참여 예정 서류 등이 있다. 이중 본인이 처한 상황과 사정에 맞추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단순히 저지른 범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도 단연 양형기준이 있지만 적용이 까다로운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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