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에 관하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도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포함이 된다고 해석이 되지만,
위 민법 제1114조 단서에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 역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고 판시하며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는 상속법의 대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유류분에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자녀)이 아니라 그 배우자(사위나 며느리)나 손자에게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피상속인이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들(공동상속인)에게 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증여의 경위, 증여한 재산의 성격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아들(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고 판시하며 실질적으로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며, 실제 하급심에서도 이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며느리 등이 증여를 받은 것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더라도(제3자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된다), 며느리 등이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은 때에는 그 며느리 등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침해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율샘의 허윤규, 김도윤 대표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시기, 증여를 받은 경위(특별히 증여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체 여부,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여부가 달라지니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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