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은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룬다면 두세 달 안에도 마무리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 분할을 충분하게 받아내도록 해야 하는데 상대가 쉽사리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사를 한다거나 직장을 찾는 등의 상황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배우자 쪽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일부러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면서 남편 측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순전히 보복적인 목적으로 기간을 늘이는 것이다. 이 때 사전처분 활용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업주부인 A 씨는 사업가인 남편과 이혼을 위하여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상당한 정도로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예측되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일부러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고 양육권을 볼모로 삼아 A 씨에게 불리한 합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창원가정법원에 양육비와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양육비 및 부양료 사전처분은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될 때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전처분은 약 70%에서 80% 정도의 수준에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 즉 소송이 마무리된 후 1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약 70만 원을 전후한 금액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
판결을 통한 결정은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 상대 쪽에게 불리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태료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사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뿐 아니라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특정한 요청도 인정될 수 있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정법률사무소의 남혜진 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는 긴 기간 동안 가족을 위하여 봉사해왔으므로 이혼 소송을 통하여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전처분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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