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때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대가를 받고 유포할 시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당 범죄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몰카 범죄는 범죄가 폐쇄적이면서도 특정 성별만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몰카 죄목에 더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함께 성립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되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 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엔 아청법 위반으로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몰카 범죄는 설사 촬영 데이터를 지웠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할 뿐 더러 영상을 저장하지 못한 채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형량을 모두 마친 뒤 취직 등 사회생활에 복귀하는데 큰 불이익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수법 역시도 날로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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