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특유재산분할 인정 위해 객관적인 자료 필요

박경호 기자

2023-03-10 09:00:00

이혼 시 특유재산분할 인정 위해 객관적인 자료 필요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용은 광범위하다. 현금이나 부동산은 물론 주식, 예금, 보험, 또한 값이 나가는 물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결혼 이후에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결혼 전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분할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혼 전에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모두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양 씨의 남편은 부모로부터 상가 건물 2채를 상속받았다. 결혼 후 남편은 매일 골프, 해외여행 등으로 돈을 쓰기 바빴고 실제로 이 건물들을 관리한 것은 양 씨였다. 임차인을 받고, 청소를 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고쳐주고, 건물 전체의 유지 보수에 있어 양 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양 씨는 별도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될 때가 되자 남편은 이 상가는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상가를 통하여 얻은 현금 이익 중 일부를 양 씨에게 분할할 수는 있지만 상가 자체에 대해서는 양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기간과 내가 해당 재산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 사건에서 양 씨는 결혼 후 약 18년 간 상가를 관리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남편 역시 인정하고 있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역시 다수 확보되어 있었다. 이렇게 긴 시간 상가의 유지 보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왔다면 더 이상 해당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창원가정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일견 특유재산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재산의 유지, 증식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탄탄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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