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객관적 증거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해야

박경호 기자

2023-02-20 09:00:00

준강간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객관적 증거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한 준강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이며, 주로 술자리 직후 모텔이나 폐쇄적인 술집에서 발생한다.

범죄 행위의 성립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균 주량, 기억장애를 경험했는지 여부, CCTV와 목격자의 증언, 사건 장소,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합리성 등 여러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술자리 후에는 남녀가 모두 술에 취해 상호간 명확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준강간은 상대와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할 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재판부 역시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입각한 유죄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다 보면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당황한 마음에 불필요한 언행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인지,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한지 등을 충분히 생각하고 진술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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