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소비자 피해 방지 나선다…공정위 표준약관 준수 선언

박경호 기자

2023-02-10 09:00:00

사진 제공 : 듀오
사진 제공 : 듀오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기업과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듀오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준수하며 회원의 가입과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보호함으로써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고 약관에 기재된 공식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한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중시하고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기업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 수 및 성혼회원 수, 회원 통계 자료와 성혼 사례 등을 모두 게재하고 결혼정보업계에서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출액을 포함한 모든 재정상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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