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이혼 시 상간녀 소송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받아내야

박경호 기자

2023-02-09 09:00:00

배우자 외도이혼 시 상간녀 소송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받아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을 위기에 빠트리는 중대한 문제이며, 대표적인 이혼 사유이다. 간통제 폐지 이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일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B씨와 9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자신 몰래 거래처 여직원인 C씨와 1년여간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며,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에게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경제력, 자녀 양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배우자와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까지 책정된다. 단, 소송의 특성상 불륜 피해 여부에 대한 입증을 소를 제기한 본인이 진행해야 하므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핵심이다.

이때 불륜 증거는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 두 사람 사이 부적절한 내연 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알게 된 후에는 증거 확보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분노를 참지 못해 유책 배우자에게 폭행, 폭언을 행사하거나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 피해를 입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법적인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면서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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