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은 완도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3억 씩, 총 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단, 유흥·사행성 업소 및 다단계 업체 등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 군정 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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