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SH공사는 지난달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강의는 현장 등 외부 근무자 참석률 제고를 위해 총 2회차에 걸쳐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행위·공익신고제도’를 주제로, 외부 청렴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와 10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다루었다.
교육에 이어, 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전직원 서약서 작성도 추진 중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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