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첫 도입됐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년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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