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피해 복구 성금에 더해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는 캠코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인 신용회복 신청자, 조세 체납자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병행하여 전개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채무조정 신청시 채무 특별감면 및 상환유예하고, 조세 체납자의 납세 유예 신청시 최장 1년까지 압류재산 공매 보류하고 납부촉구도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캠코는 특별재난지역내 국유재산 사용 고객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하는 등 피해 지원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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